장애물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 컨설팅

친환경인증
  • 장애인, 임산부, 노약자 등이 지역, 교통수단, 건축물 등을 접근·이용·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평가하는 제도
장애물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

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

BF

인증개요

인증개요
인증대상 인증신청시기 인증신청자 인증유효기간
  • 편의증진법에 따른 공원,
  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
    공동주택
  • 교통약자법에 따른 도로,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
  • 예비인증: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신청
  • 본인증: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
  • 건축주
  • 소유자
  • 시공자 또는 관리자
  • 본인증: 5년간
  • 예비인증 유효기간 만료 후 본인증 미신청시 예비인증 무효화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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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내용 및 인증등급 - 건축물기준

인증개요
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타설비
접근로
장애인전용주차장
주출입구
일반출입문
복도
계단
경사로
승강기
장애인이용화장실
화장실 접근
대변기
소변기
세면대
욕실/샤워기
안내설비
경보/피난설비
객실/침실
관람석/열람실
접수대/안내데스크
매표소/판매기/음료대
피난구설치
임산부휴게시설
비치용품
64점 63점 72점 16점 70점 3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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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각 범주에 해당사항이 없는 경우, 배점에서 제외함


최우수등급

만점의 90% 이상


우수등급

만점의 80~90% 미만


일반등급

만점의 70~80% 미만

장애인시설
장애인시설

인증절차

인증절차
인증절차

관련법규/인증기관

보건복지부/국토교통부 7개 기관
  •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
  •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
  •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
한국토지주택공사

한국토지주택공사

한국장애인개발원

한국장애인개발원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
한국생산성본부

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

한국환경건축연구원

한국환경건축연구원

한국감정원

한국감정원

한국교육·녹색환경연구원

한국교육·녹색환경연구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