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친화형주택 컨설팅

친환경인증
  •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일정수준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
  • 효율적 에너지사용, 쾌적성, 경제성, 친환경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물디자인 목적
건강친화형주택

건강친화형주택

평가대상 및 세부내용

평가대상
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최소기준 모두 충족 + 권장기준 중 2개이상 항목 적합해야 함
*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65조, KOLAS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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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기준
모두 충족
최소기준
권장기준
택 2
  •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 건축자재 항목중 2개항목 선택
권장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