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컨설팅

친환경인증
  •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함
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

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

평가대상 및 세부내용

평가대상
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감리자가 준공전에 확인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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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안
친환경주택성능평가

평가기준단지 대비 평가대상단지의 총에너지 절감률 (또는 총CO2) 평가

  • 전용 70㎡ 초과 : 60%이상 절감
  • 전용 60㎡ 초과 : 55%이상 절감
  • 전용 60㎡ 이하 : 50%이상 절감
2안
친환경주택평가

창의단열 + 벽체 등 단열 + 열원설비 +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+ 창면적비 + 발코니외측창 단열 + 외기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등

각 기준 성능 만족

3안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취득
  • 전용 60㎡ 초과 : 1+등급
  • 전용 60㎡ 이하 : 1등급
의무사항
제7조의 제3항
  1.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 제6조제1호, 제3호, 제4호의 단열, 바닥난방 단열, 기밀 및 결로방지 조치
  2.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 제8조제1호, 제2호, 설계용 외기조건,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등
  3.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 제10조제1호~제4호, 수변전, 간선, 동력, 조명설비,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