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컨설팅

친환경인증
  •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보급 활성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
  • ECO2 시뮬레이션을 통한 용도별(주거, 비주거) 난방, 냉방, 환기, 급탕, 조명 등의 에너지 산출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
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

평가대상 및 컨설팅

평가대상
신청인 인증대상건물
건설사업주체(건축주, 시행사) 신축 모든건축물
컨설팅 과정

인증등급

에너지효율 높음1차에너지 소요량(kWh/㎡년)

1+++80미만
1++80이상 140미만
1+140이상 200미만
1200이상 260미만
2260이상 320미만
3320이상 380미만
4380이상 450미만
5450이상 520미만
6520이상 610미만
7610이상 700미만

에너지효율 낮음(*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기준)

법적근거 및 의무대상

의무대상
공공기관 연면적 3,000㎡ 이상 건축물 1등급(260미만)
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 2등급(190미만)
서울특별시 (주거) 1000세대 이상 평균전용면적 60㎡ 초과 1+ 등급
평균전용면적 60㎡ 이하 1 등급
(주거) 30 ~ 1000세대 미만 평균전용면적 60㎡ 초과 1 등급
평균전용면적 60㎡ 이하 2 등급
(비주거) 연면적 10만㎡ 이상 1+ 등급
(비주거) 1만㎡~ 10만㎡ 미만 1 등급
(비주거) 3천㎡~ 1만㎡ 미만 2 등급

표를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  • 녹색건축물 조성 지원법 제17조(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)
  •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칙
  •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
  • 각 지자체 조례기준(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