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컨설팅

친환경인증
  • 건물의 손실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고,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하는 건물
  • 에너지효율등급 1++ 등급 이상의 건물에서 에너지 자립률 산출을 통한 등급 부여
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

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

주요평가내용

에너지 자립률
에너지자립률에 따른 등급 결정

의무대상/인증기준 요건

의무대상
공공기관 시장형, 준시장형 공기업의 교육연구시설, 업무시설 5등급 이상
준시장형 공기업의 신축, 별동 증축 건축물 (2018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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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공공기관 연면적 10,000㎡ 이상(공동주택, 오피스텔 제외) BEMS 의무

요건 1
에너지효율등급 1++ 등급 이상

1차에너지 소요량 140 kWh/㎡yr 미만

요건 2
에너지자립률 20(%) 이상

에너지 생산량 / 에너지 소비량

요건 3
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

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

인증평가기관
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: 8개 기관
한국교육·녹색환경연구원

한국교육·녹색환경연구원

한국환경건축연구원

한국환경건축연구원

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

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

한국생산성본부

한국생산성본부

한국감정원

한국감정원

한국건설기술연구원

한국건설기술연구원

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
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
한국토지주택공사

LH 토지주택연구원

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: 1개 기관
한국에너지공단

한국에너지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