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영향개발(LID) 컨설팅

친환경관련분야
  •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기법
  • 빗물침투, 저류를 통한 빗물의 표면유출억제와 물의 재이용으로 건강한 수순환체계 구축
저영향개발

저영향개발

LID Low Impact Development

평가대상 및 세부내용

관련법규사항
  •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
  • 서물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
법규사항
사업의 일반현황 설치 빗물관리시설 대책 및 근거
사업 개요, 목적, 필요성, 배경 및 절차 등 사업대상지에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의 제원, 수량,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빗물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용한 빗물관리대책량 및 적용 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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빗물관리예시
저영향개발 사전협의대상(서울시)
  • 제11조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
  • 제12조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
  • 빗물관리가 필요한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
필요대책량(㎥/hr) =
대책면적(㎡) x 빗물분담량(mm/hr) / 1000
필요대책량
구분 공공, 교육 공원, 녹지 교통, 기반 민간(대규모)
대지면적 500㎡ 이상
민간(소규모)
대지면적 500㎡ 미만
빗물분담량 6.0 7.5 5.0 5.0 3.5
대책면적 부지면적 –
(지상기준면적 및
나지면적 × 2/5)
부지면적 –
(지상기준면적 및
나지면적 × 1/2)
부지면적 –
(지상기준면적 및
나지면적 × 3/5)
부지면적 –
(지상기준면적 및
나지면적 × 3/5)
부지면적 –
(지상기준면적 및
나지면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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