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관심의

친환경관련분야
  • 경관심의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
  • 색채, 재료 등의 디자인과 사업 전/후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조화로운 경관 형성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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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관심의

경관심의 대상 / 법적근거

경관심의 대상 / 법적근거
해당법규 개발사업 건축물
경관심의
운영지침
(행정규칙)
도시개발사업 (대상지면적 3만㎡ 이상) 경관지구 내 건축물
도시지역 외 사업 (대상지면적 30만㎡ 이상) 중점관리구역 내 건축물 –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름
생활환경정비사업 (대상지면적 20만㎡ 이상) 공공 및 민간건축물 –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름
서울특별시
경관조례
(자치법규)
경관심의 운영지침(행정규칙)과 동일 경관지구 내 건축물 –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
– 건폐율 30% 초과 건축물
중점관리구역 내 건축물 – 역사도심 : 5층 이상 / 공동주택(전층)
– 한강변 : 7층 이상
– 주요 산 주변 : 6층 이상
공공건축물 – 건축허가 대상
민간건축물 – 5천㎡이상 다중이용건축물
– 16층이상 건축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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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관심의 시기 및 절차

경관심의 시기 및 절차
개발사업
  • 경관법시행령 19조) 경관심의 운영 지침 [별표1] ‘개발사업별 심의 시기 및 심의 주체’에 따름
  •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/ 개발계획 수립 전 / 정비계획 수립 전 / 정비구역 지정 전 등…
건축물
  • 경관법 시행령 21조) 건축 허가를 하기 전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
  • 서울특별시의 경우 건축/경관 통합심의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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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심의내용

지역 경관자원 및 법규 분석
  •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계획 및 경관자원을 검토

지역 현황 및 경관지침 검토

형태 및 색채 디자인
  •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 등의 경관특성과의 조화를 고려

색채 계획

경관 시뮬레이션
  • 신규 건축물이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경관을 통해 검토

사업 전/후 경관 변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