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은

장애인, 어린이, 노인 등이 지역, 교통수단, 건축물 등을 접근․이용․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최우수, 우수, 일반 3단계로 구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자세한 관련 법기준은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.

[시행 2019.09.27] 자료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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